경매받은 부동산이있는데
몇일전에 전자소송으로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 소장이 왔습니다.
근데 청구하는 측이 주장하는 주소지는
제가 소유하고있는 주소지가 다릅니다
(제가 소유한 부동산과 주소지가 불일치)
그리고
현재 청구하는 사람은 본인소유 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이익금을 달라며 소송을 걸었는데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추가로 부당이익을 취한적 없습니다
(임대한적도 없는 부동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소지가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에게 청구내용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