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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낙지298
숙연한낙지29819.04.25

직원 해고시 적법한 해고절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태도도 안좋고 관련 직무수행능력도

타 직원에 비해 현저히 뒤쳐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최소 한달 전에 해고통보를, 서면을 통해서 당사자에게 고지를 하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해고 절차에 대해 노무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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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요하지 않습니다. 즉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2.단,근로기준법의 해고예고규정은 적용되오니 해고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통보해주시면 됩니다.

    3.근로기준법의 해고서면통지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해고시 근로기준법 27조의 서면통지의무도 면제됩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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