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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
22.05.13

근로자의 근무태만시 퇴사절차에 관하여

근로자가 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도에 문제가 심각하여 해고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한 해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권고사직을 시키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시 회사가 입게 되는 피해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기업의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접근하고 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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