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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매미156
기막힌매미156
21.07.19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을 해고하려고 하는데, 이런 절차로 하면 문제 없을까요?

회사에서 가장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인데,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업무 지시를 잘못알아듣고 이상한걸 가져온다든지, 기한을 못지킨다는지 하는 이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보고도 적시에 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고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진행하면 될지요?

참고로 저희회사에 고용보험 가입한 인원은 6명이고, 이 직원은 현재 5개월째 근무중입니다.

1. 회사 이메일로 해고내용 통보

1) 해고 사유는 "업무 능력이 회사의 기대수준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굉장히 떨어져서 회사의 전력에 손해를 주고 있음" (그동안 생산성 Tool을 통해 오고갔던 내용 (업결과를 문제삼아서 해당 업무를 다시 해오라고 요청한 내용) 캡쳐해서 송부 예정. 참고로 3개월 이상 이런 패턴이 지속되었음)

2) 8월 20일자로 해고하겠다는 내용 명시 (통보일로부터 1개월 후). 그동안 사용하지 않은 연차 5개는 기한 내에 소진하라는 내용 포함

2. 출근 마지막날 해고통지서 상호 서명을 통해 마무리

* 내용:

  1. 상기인에 대하여 2021년 0월 0일자로 해고를 통지함.

  2. 해고의 사유는 다음 사유와 같으며, 본 해고 통지 수령과 동시에 회사의 지급품 반납에 착수할 것을 명 함.

[사유]

고용시 목적한 업무를 달성하기 위한 업무 능력 부족, 보고 절차 미준수

이런식으로 진행하면, 나중에 부당해고 신고를 받는다 해도 크게 문제될 일은 없겠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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