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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비단벌레246
친절한비단벌레24621.11.16

사내 성희롱 사건 후 피해당사자가 소문을 직접 퍼트리고 다닐 경우에 대하여

직장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 한 후, 급여와 치료비, 비밀유지서약, 산재신청까지 모두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대로 기업이 지원하였습니다.

가해자의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퇴사 조치 시켰고, 비밀유지서약 작성자 이외에는 내용을 전혀 모릅니다.

피해직원에게는 치료 후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본인이 퇴사를 희망하였고, 추후 산재신청도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피해자 본인이 지인들이나 타기업에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마다 말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

이미지가 중요한 기업 입장에서 더이상 확대되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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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확한 증거 등이 있다면 비밀 유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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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이 함구하기를 종용했다고 한 부분 관련 사실 여부에 따라 사실 적시 내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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