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동료의 성폭행 가해 사실을 이야기해줘도 되나요?
같은 직장 다니던 동료가 직장내 성폭행 가해 사실로 인해 사직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와 상호 합의하였으며, 고소 없이 사직한 후 다시는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서면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같은 업종에 지원하여, 지원받은 업체에서 전 직장에 해당 동료의 사직 이유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이를 대답해주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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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 직장동료의 성폭력 가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에 대하여는 명예훼손죄로 책임을 물을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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