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사직서를 냈고 사업장에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적립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적립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