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운좋은솔개23
운좋은솔개2324.01.24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사직서를 냈고 사업장에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적립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정부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같이 기업 귀책사유로 인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적립금 10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