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한 경우,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나요?
직장내 성희롱(23년11월_카톡)과 성추행(23년10월_회식자리에서 허벅지 만짐)이 발생하여 회사에 알린 후(23년 11월)
12월에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견책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 가해자는 시말서만 썼습니다. )
사직서를 냈고 사업장에 상실코드를 11-16으로 입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금과 기업부담금까지 모두 적립된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