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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꽃게286
의연한꽃게28622.09.28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시 착오로 부정수급 22일치가 발생되어 반납한이력이 있는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받을수있을까요? ( 반납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일자는 차감된다는 얘기를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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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납한 기간을 제외한 미지급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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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나(법 제68조제1항), 부정수급이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경미한 부정행위로서 1회인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법 제6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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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시 착오로 부정수급 22일치가 발생되어 반납한이력이 있는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받을수있을까요? ( 반납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일자는 차감된다는 얘기를들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중 취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 경우처럼 반납이 확인되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사실자체가 무효처리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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