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질문입니다.
실업급여시 착오로 부정수급 22일치가 발생되어 반납한이력이 있는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받을수있을까요? ( 반납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일자는 차감된다는 얘기를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의 경우 반납한 기간을 제외한 미지급일수의 2분의 1로 산정하여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제한되나(법 제68조제1항), 부정수급이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경미한 부정행위로서 1회인 경우는 지급이 제한되지 아니합니다(법 제68조제2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0조(구직급여의 지급 제한이 완화되는 부정행위) 법 제6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수급자격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실업을 인정받으려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신고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2.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시 착오로 부정수급 22일치가 발생되어 반납한이력이 있는경우 조기취업수당은 어떻게 계산되어 받을수있을까요? ( 반납을 하더라도 부정수급일자는 차감된다는 얘기를들었어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지급중 취업한 경우에 해당해야하는 바,
위 경우처럼 반납이 확인되어 사실상 실업급여 수급사실자체가 무효처리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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