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을 하고 자진신고시 반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급을 쭉 하다가 마지막 5일동안 부정수급을 했다면
정상수급 + 부정수급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정수급을 한 날짜만큼만 반환을 하나요?
ex) 5일간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일 구직급여 6만원 * 5일 = 30만원 인가요?
아니면 구직급여 전액 = 800만원 반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후 자진신고시 처분은 고용센터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의 부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부정수급의 유형 및 부정수급액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체금액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일치만 환수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