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ㅠㅠ
부정수급을 하고 자진신고시 반환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정상 수급을 쭉 하다가 마지막 5일동안 부정수급을 했다면
정상수급 + 부정수급 모두 반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정수급을 한 날짜만큼만 반환을 하나요?
ex) 5일간 부정수급 자진신고시
일 구직급여 6만원 * 5일 = 30만원 인가요?
아니면 구직급여 전액 = 800만원 반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정수급 후 자진신고시 처분은 고용센터의 재량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전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금액의 반환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질문으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체의 부정이 아니라면,
문제가 된 기간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에 따라서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 드리기 어려우며, 부정수급의 유형 및 부정수급액수에 따라 반환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았던 전체금액에 대해 환수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5일치만 환수되지 않습니다.(다만 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및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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