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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바위새290
신기한바위새29024.01.05

지난주 일요일 낮에 술을 많이먹어 집에 가려다가 택시가 안잡혀서 근처 치킨가게에 턕턕잡아달라고 주정부리다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사실 일요일 조기축구 갔다가 술 많이먹어 기억이 거의 나지않습니다 그런데 2일지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됬다고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금요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핸드폰 동영상 잠시보여주면서 합의하라고. 해서 가게주인과 통화했는데 합의금으로 1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기물파손한거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닌것 같은데 좀많은거 같다고 했더니 1백만원 꼭 쥐야. 한다고 해서 가게주인에게 기억이 거의 안나니 동영상짝은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가 술이 취해서 술 안파는데. 술달라고 하면서 주정을 부렸다고 하고 또 밀쳤다고 쳤다고 합의 안하면 고소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정사정해서 동영상 받아서 봤는데 제가 술취해서 밖에서 택시가 안잡히니 집에가게 택시좀 잡아달라고 하는 데 주인이 문닫고 못들어 오게하먼서쌍욕하는거만 보였습니다 형사님은 주인말처럼 내가 폭행하거나 때리는 게 보이는 영상은 없지만 목격자로 주방아줌마가 있다고 하면서 불리하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

1.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준 동영상을 보면 제가 술취해서 추정부린건 사실이지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밀치는 영상은 없고 주인과 주방아줌마가 쌍욕한건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

2.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은 없지만 주방아줌마라는 목격자가 있다는 가게주인의 말에서 주방아줌마란 사람이 확실히 객관적인 목격자로서의 신뢰도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행패를 부렸다면 동영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소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인지도 못하고 자나가는점과 주방아줌마 외에는 외부 목격자가 없다는 점에 목격자 신뢰도가 있는지 여부

형사님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 목격자가 있어 불리하다고 함

3. 술주정에 의해 물품피해나 다친 사람도 없고 욕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직접적인 영상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가게주인과 목격자라로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저는 술주정한 잘못은 분명인정하지만 합의금 1백만원은 좀과하다는 생각인데 소송으로 간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4. 3번의 경우로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이번일을 계기로 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술조심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만킁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가게주인이 요청한 합의금은 제가 잘못한 수준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챙피해서 그냥 백만원 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일로 한목 벌러는 느낌이 와서 고민 중입니다

상기 5가지 질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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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주인과 주방아줌마가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주방아줌마와 사장님의 관계상 신빙성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빙성을 높게 보는 상황으로 보여 송치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3.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

    4.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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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취해서 주정부리는 난폭한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에 욕설한 것 자체는 별개로 보입니다.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은 본인이 다투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유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선임료 등 변호사비용은 게시판 성격상 답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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