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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물관할에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이 있잖습니까?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고 단독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입니다. 수표*어음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은행 등에 대해 청구사건 등에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건도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건은 단독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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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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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네. 기재한 청구사건도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