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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물관할에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에 소액사건, 단독사건, 합의부사건이 있잖습니까? 소액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고 단독사건은 소가가 3,000만원 초과 2억원 이하입니다. 수표*어음 청구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은행 등에 대해 청구사건 등에 질문이 있습니다. 위 사건도 소가에 따라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으로 나뉘어 지는건가요? 아니면 위 사건은 단독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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