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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3.20

소액사건재판은 민사재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재판이라고 달리 불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액사건 재판은 민사사건재판이랑 다른 재판인가요? 아님 민사재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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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도 민사재판의 한 종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별도로 적용되긴 하나, 민사사건재판의 일종이며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간이한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판결하기 위해 생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소액사건 역시 민사재판의 일종이나 별도로 정하여 신속하고 간명한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 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