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재판은 민사재판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재판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액사건의 재판이라고 달리 불리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액사건 재판은 민사사건재판이랑 다른 재판인가요? 아님 민사재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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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도 민사재판의 한 종류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이 별도로 적용되긴 하나, 민사사건재판의 일종이며 민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의 간이한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판결하기 위해 생긴 민사소송법의 특별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액사건 역시 민사재판의 일종이나 별도로 정하여 신속하고 간명한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 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심판은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가가 3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는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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