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을하는데요5 월에내는종합소득세 신고시 은행대출서류는 안내는것이 좋은가요?
개인사업을 하는데요.개인으로 돈을 주고 세무를 맏기는 세무서에서 5 윌에내는 좋합소득세 신고시 은행대출 서류를 안내는것이 좋을것 같다는데요.안내는것이 이득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성실신고
대사자는 06월) 말일까지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소득세 확정신고시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해당
개인 사업에 사용한 경우 발생하는 지급이자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한 대출 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내역서를 기장하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필요경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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