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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완빅터
제완빅터23.07.21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1.세무서 직원말은, 계산서발급이 제한될수도 있다는데 어떤경우 인가요?

2.간이도 기본적으로 홈텍스 록인하면 일반과세자랑 같은 메뉴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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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금 금지 간이과세자가 있으며, 세금계산서발급 가능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 메뉴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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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 본래 간이과세자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금지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세법의 개정으로 매출 4,800~8,000의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홈택스 ->조회/발급에서 사업자번호로 조회 가능하시니

    참고하시어 확인부탁드립니다.

    2. 네 맞습니다. 메뉴자체는 동일하시나 부가가치세 신고 등 항목에서 일반과세가 아닌 간이과세로 접속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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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영수증 의무 발급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서식과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식은 서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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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지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는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의 화면은 다르지 않으며, 납세자 스스로가 해당되는 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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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2.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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