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1:1 귓속말로 패드립 성드립 했는데 고소될까요 ?
그분이 저한테 친추걸어서 ㅋ 역시 라고 해서 제가 ''뭔 역시야 니@ㅐ미보zi ''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무화난 나머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고소한다하고 정보공개해서 고소하면 다되는거모르냐라고 했는데 혹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특정성도 인정되기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뭔 역시야 니@ㅐ미보zi ''란 단어를 사용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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