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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인라마카크72
지적인라마카크7221.08.16

롤 1:1 귓속말로 패드립 성드립 했는데 고소될까요 ?

그분이 저한테 친추걸어서 ㅋ 역시 라고 해서 제가 ''뭔 역시야 니@ㅐ미보zi ''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너무화난 나머지

근데 그분이 갑자기 고소한다하고 정보공개해서 고소하면 다되는거모르냐라고 했는데 혹시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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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위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특정성도 인정되기어려운 점에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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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네. 통매음은 모욕죄,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뭔 역시야 니@ㅐ미보zi ''란 단어를 사용했다면 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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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판례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1대1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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