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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쾌적한모험가

그런대로쾌적한모험가

이거 상대방이 허위사실 유포 및 개인정보 유출 신고한다는데 자 차벌받나요?

개임을하다가 어쩌다가 싸웠는데 전 욕을 1도 안하였고 상대는 패드립까진 아니여도 심한 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번호 까라해서 전 아무번호를 눌렀는데 그러다가 제가 쫄려서 진짜 번호 알려줬더니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유출로 고소 하겠다데?? 제가준 '아무번호'한테 전화해서 누가 알려줬다 이런식으로 고소한다는데 저 진짜 처벌 받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의 핸드폰 번호를 이야기하신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라거나 개인정보 유출로 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