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너무 자주 시켜요 물론 근무 시간은 맞지만 본인 집에 가서 무엇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가져다 놓으라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일을 많이 시키는데 이런 건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도 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강요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원래 담당하기로 약정한 업무외의 사적인 일을 시키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대표가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그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적심부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적용무지시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보아 직장내괴롭힘의 소지가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용무지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ㅡ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범위 외의 개인적 용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