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소송이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성과보수를 초기 5%에서 1/2인 2.5%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합의로 끝이 날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한다면 통상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