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의 소송이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성과보수를 초기 5%에서 1/2인 2.5%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합의로 끝이 날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한다면 통상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에 따릅니다. 합의를 통해 끝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선임계약서라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액은 약정한 비율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사건이 제기 된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 종결 된 경우에는 100퍼센트 성공으로 보는 약정이 있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