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합의로 끝이날 경우 변호사에게 성공보수를 지불해야하나요?
1년여의 소송이 합의로 끝이 났습니다.
변호사가 성과보수를 초기 5%에서 1/2인 2.5%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합의로 끝이 날 경우에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급해야한다면 통상 어느정도 지급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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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작성한 선임계약서에 따릅니다. 합의를 통해 끝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선임계약서라면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승소로 보아 성공보수가 발생합니다.
성공보수액은 약정한 비율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소송 위임 계약서를 확인해보아야 하나 대개의 경우 사건이 제기 된 이후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합의 종결 된 경우에는 100퍼센트 성공으로 보는 약정이 있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임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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