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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노련한곰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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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인데 퇴사 2주전에 숙소에서 퇴거하라네요 이게 맞나요?

10월31일 퇴사예정자입니다

숙소로 미니투룸을 구해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는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일까지 퇴거를하라고 하네요 정당한겁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숙소와 관련하여서는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1주전에 숙소애서 퇴거하라고 하는 요구는 부당합니다.퇴사 전까지 퇴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숙사를 비우는 문제는 회사와 협의를 볼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2. 따라서 임대계약이 만료되는게 아니라면 퇴사일자에 맞춰 퇴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퇴사일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사일에 퇴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숙소의 제공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이나 회사의 규정,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