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생활하는 월세방에 다른 직원 받으라는 회사 이게 맞나요?
원룸에서 지내며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고 월세(관리비포함)및 전기세, 가스비일체 제가 전부 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따로 숙소관련 계약서를 작성한적은 없습니다.
31일 퇴사예정인데
회사에서 15일까지 방을 빼달라해서 부당하다. 나는 퇴사일까지 계속 지내겠다고 통보했습니다만
그러면 새로 들어올 직원 두명을 17일부터 거기서 같이 지내라고 저한테 통보를 하네요;;; 비용관련해서 이야기도 없이요.
제가 수용을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용할 필요 없습니다.
애초에 이상한 요구를 회사에서 한 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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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숙소 이용과 이용에 대한 합의는 일종의 계약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보증금을 내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부담했으면 부당한 요구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니 법률분야에 상담하는 것이 맞을 것이고, 2주 정도라면 법적 조치를 하기엔 짧은 기간이라 딱히 방법이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부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새로운 직원이 온다면 월세 부분도 있어 서로 나누어 납부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기숙사의 사용에 관한 기준이 회사 내에 정해져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퇴사일 전까지 퇴거명령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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