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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카구10
훤칠한카구1023.09.01

인센티브 미지급으로 퇴사를 결졀했습니다. 퇴직금에도 미포함이라고 하시네요.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입니다.

성과달성 성격의 인센티브입니다.

매출 일정부분 넘어가면 발생하구요.

그이상부터는 매출500만원 단위로 인센티브가 증가하는 형식입니다.

13개월일했고 12달 인센티브 지급을 받았습니다.

고정적인 날짜에 지급되었구요. 1일정도 차이는 있습니다.

통장에 인센티브라고 찍혀있구요.

갑자기 이번달 지급할 인센티브를 1일전에 못주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당분간 못주겠다고 하셔서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나중에 지급하는게 아닌 당분간 못지급하겠다고 하셨고 그부분을 카톡으로 말씀해주셔서 증거자료는있고

월별 매출 정리한 엑셀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조건으로 달성하는지 증명도 가능하거든요.

인센티브 지급과 퇴직금에 인센티브 포함해서 받을수있을까요?

프리랜서지만 근로형태는 일반근로 형식이고

급여지급방식은

급여,식대,인센티브로 고정적인 날짜에 입금이 됩니다.

물론 주휴수당도 안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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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반영하려면 평균임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결국 해당 금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에 반영되어야 하며

    해당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경위나 요건, 계약서 명시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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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신정 시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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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가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으로 정해져 있거나,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계속 지급해왔다면 임금에 해당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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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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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가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청구가 가능하고 퇴직금에도 포함됩니다. 다만 프리랜서로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임을 입증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서 다툴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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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인센티브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받아야 할 인센티브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직금 포함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의 성격에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인센티브의 경우 근로의 대가에 해당되어

    포함이 되어야 하지만 회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거라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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