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계산시 한도초과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 퇴직금 정산 요청해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있는 산정방법으로 계산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 되나요?
정관에 퇴직금 한도 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블로그 검색 하니깐 세법에서는 정관에 따른 지급액 중 합리적 범위
(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 일정 배수)
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부과되고 손금 불산입 된다고 나옵니다.
블로그에 나오는 말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