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한결같이연약한타조
한결같이연약한타조

임원 퇴직금 계산시 한도초과 궁금합니다.

법인 대표자 퇴직금 정산 요청해서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있는 산정방법으로 계산 했는데 이런 경우는 전액 비용으로 인정 되나요?

정관에 퇴직금 한도 초과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블로그 검색 하니깐 세법에서는 정관에 따른 지급액 중 합리적 범위

(근속연수 * 퇴직 전 3개월 평균급여 * 일정 배수)

까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하고 초과금액은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 부과되고 손금 불산입 된다고 나옵니다.

블로그에 나오는 말이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의 퇴직금은 정관규정이 있는 경우(법인세법상 한도)에도 소득세법상 한도까지 충족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상 한도 내 금액이라도 소득세법 상 한도초과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정관(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별도로 정하여진 바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1년 동안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소득 한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참고).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을 통해 근로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한도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상여처분이 되므로 한도초과분에서는 법인세 신고시 비용처리는 되지 않습니다. 퇴직자 입장에서는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한도 내에서는 퇴직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