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인데 세금 신고는 내년에 언제 하면 되나요?
해외구매대행 간이사업자인데 세금 신고는 내년에 언제 하면 되나요?
올해 9월말쯤에 사업자를 내서 10월부터 매출이 나왔습니다. 내년에 세금 신고는 언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1월부가세 신고와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참고로 12개월 환산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즉, 9~12월(4개월)동안 매출이 1,600만원에 미달한다면 12개월 기준 4,8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3년 1월 25일까지 하시면 되고, 2023년 5월 말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매출 및 매입 관련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등 관련 서류 첨부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