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 정산시 생활비는
이제 막 사업자를 내고 1인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수입이 들어오면 생활비는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서 쓰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시 세금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쓰실때 사업용통장에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통장에서 개인용통장으로 이체하신다 하여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어떤 통장에서든 생활비가 지출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소득세 신고 시 사업상 경비인지 사적 경비인지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자유롭게 입출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