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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우이우
우이우

1인개인사업자입니다. 사업소득 정산시 생활비는

이제 막 사업자를 내고 1인으로 계속 사업을 하려고하는데 사업수입이 들어오면 생활비는 사업자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해서 쓰면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자 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시 세금이 붙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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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쓰실때 사업용통장에서 바로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용통장에서 개인용통장으로 이체하신다 하여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어떤 통장에서든 생활비가 지출되어도 상관은 없으나, 소득세 신고 시 사업상 경비인지 사적 경비인지 구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자유롭게 사업용통장에서 사업과 무관하게 입출금을 하시면 됩니다. 전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므로 자유롭게 입출금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