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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비버87
비상한비버8721.11.30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사업주의 계약서작성 요구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일단 계약서 미작성인 채로 일주일 출근하고 사직서 낸 상황입니다.

편의를 위해 짧은 문장으로 쓰겠습니다.

질문은

1. 사직서 제출 시 그자리에서 계약서 작성 요구. 한 달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서 안썼으나 안 쓰면 돈 못 준다고 함. 사실인지?

2. 근무일자랑 통장사본 보냈더니 계약서랑 서약서 쓰러오라며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겠다고함. 그런데 구두로 얘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3. 일주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정식 출근일 전 주말에 불러서 교육들었는데 이것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사직서에는 정식출근일로 기재함)

4.현재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상황인데 급여만 받고 끝내려면 작성하는게 급여받기 편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할 생각은 없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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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계약서 작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근로계약 상 소정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휴일 이후에 퇴사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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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한 대가인 임금지급은 사직서나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관계가 없습니다.

    • 임금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하는 것입니다. 서로간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객관적 증거자료로 판단하게 됩니다. (ex.채용공고상 기재된 임금 등)

    • 네, 주휴수당 포함됩니다.교육시간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인터넷과 스캔을 사용해서 작성하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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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과 무관하게, 일 한 만큼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구두로 이야기한 임금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입증이 불가해 주장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근로조건 조율해 근로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 첫 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단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합니다.

    주말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입니다 임금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자입장에서눈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두상 임금과 실제 근로계약서상 임금이 다를테니, 실제 입금되는 임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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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해야 하므로, 사용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구두로 이야기 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최저임금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월~금요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 시(월요일 퇴사)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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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했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구두로 약정한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1주간 개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증거 확보 차원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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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계약서 작성과 무관하게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2. 약정한 급여를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3.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임금을 받으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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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제출 시 그자리에서 계약서 작성 요구. 한 달은 일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계약서 안썼으나 안 쓰면 돈 못 준다고 함. 사실인지?

    계약서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상 사전통보의무기간 준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계약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근무일자랑 통장사본 보냈더니 계약서랑 서약서 쓰러오라며 최저시급으로 맞춰주겠다고함. 그런데 구두로 얘기한 금액이랑 차이가 있음. 이럴 경우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하는지?

    구두로 애기한 부분 또는 채용공고상 협의된 부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주장해볼 수 있으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주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정식 출근일 전 주말에 불러서 교육들었는데 이것도 임금에 포함되는지?(사직서에는 정식출근일로 기재함)

    주중입사자인경우 통상 주휴발생하지 않습니다.

    교육이 단순 소양교육이 아니며, 근로제공과 밀접한 경우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금지급대상입니다.

    4.현재 계약서 작성 요구하는 상황인데 급여만 받고 끝내려면 작성하는게 급여받기 편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미작성신고 할 생각은 없음)

    따로 문제제기할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 작성과 더불어 급여이체 해줄것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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