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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06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차후 작성해도 괜찮은가요?

3개월 전 3명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하게 되었는데 구두상으로 임금 쳬계에 대한 얘기만 듣고 업무를

해왔습니다. 사장님이 먼저 근로 계약서 쓰자는 말이 없어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근로 계약서 작성하자고

해도 괜찮을까요?

근로 계약서 작성 없이 1년 이후 퇴사 했을 때 퇴직금도 못받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그게 맞는건지와 근로

계약서 작성은 입사 후 언제까지 써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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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덕망있는호랑나비66
    덕망있는호랑나비6619.07.06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출근첫날 작성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근로를 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3인 이하경우 과태료)

    초기에는 신고가 되더라도 시정조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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