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꾸준히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등의 이야기로 퇴사를 막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 통보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프리랜서)’ 라고 명시 된 1년 기간 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 중입니다. 제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근무하던 시간대와 근로시간, 정확한 업무 사항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에 해당하는 월급 금액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3-4개월 정도 근로를 하다 회사 측의 요청으로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옮기고 업무 시간도 늘어난 상태로 5개월 이상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냐는 물음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더라구요. 업무 시간이 늘어난 만큼 책정된 월급을 주시기는 합니다만 이 계약서가 계속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프리랜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특정 장소에 정해진 시간대 출퇴근을 하며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4대 보험 미가입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