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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에뮤173
목마른에뮤17323.07.27

근무 조건이 달라져도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까요?

저는 꾸준히 퇴사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계약서를 들먹이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등의 이야기로 퇴사를 막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퇴사 날짜 통보 후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근로계약서(프리랜서)’ 라고 명시 된 1년 기간 계약서를 작성 후 근로 중입니다. 제가 처음 계약서를 작성하던 당시 근무하던 시간대와 근로시간, 정확한 업무 사항이 적혀 있지 않지만 그에 해당하는 월급 금액은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3-4개월 정도 근로를 하다 회사 측의 요청으로 오전에서 오후로 시간대를 옮기고 업무 시간도 늘어난 상태로 5개월 이상 근무 중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아도 되냐는 물음에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시더라구요. 업무 시간이 늘어난 만큼 책정된 월급을 주시기는 합니다만 이 계약서가 계속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프리랜서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도 특정 장소에 정해진 시간대 출퇴근을 하며 근로 시간이 주 30시간 이상,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4대 보험 미가입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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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실질이 상용근로자라면 회사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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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체결한 계약 또한 그 효력이 발생하나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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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효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3.3%가 아닌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미가입이 적발된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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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었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당 부분에 한하여 기존의 약정이 무효가 됩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미가입 시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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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는 협박이고 무시하고 바로 퇴사해도 문제 없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불법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건 사업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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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 조언에 따라 퇴직하시면 됩니다.

    다만, 1개월 뒤 날짜를 잡아 일방적 퇴사 통보하셔도 무방하니

    퇴직 후에 임금체불 등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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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해도 됩니다.

    근무시간대와 근로시간이 변경되었으므로 최초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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