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임시로 구매해서 휴게실 용도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저희는 공장에 휴게실 용도로 구매 해서 설치 사용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는 가설 건축물에 해당 된다고 하여 해당 시청에 신고 의무가 있고 취득세도 납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인가요? 일반적으로 컨테이너 없는 데가 없고 사용하는 데도 많은데 이런 법이 있다면 홍보가 않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 세금도 부과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