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공장에서 사용하는 3m x 5m 형태의 단층 컨테이너를 설치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된다고 하여 가설 건축물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시청에 가설 건축물 신고를 원활이 하려면 해당 가설 건축물에 대한 도면등이 확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등 어려움이 있던데 정확히 어떠한 것을 준비하여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야 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행정관청에서 해당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절차적인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기관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