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 퇴사 후 퇴직연금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부끄럽지만 가정사를 이유로 작년 무단 퇴사를 했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은 두달가량 흐른 뒤 그해 11월에 상실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 퇴직금은 생각 못하고 살다가 이번에야 통장 개설을 하며 2년가량 적립된 dc형 퇴직연금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무단 퇴사이기도 해서
회사에는 연락하지 못하고 은행 문의 결과 상실 처리가 되어서 퇴직이 증명 되었어도 퇴직연금 지급은 회사의 요청으로만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퇴직연금 관련하여
퇴사확정이 되어있지도 않구요 고용24에 이직확인 처리도 되어있지 않은 상태구요 이런 경우 회사에 요청 하는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1년가까이 지난 시점에 보험 상실 외에 퇴직관련 처리를 아예 안해준걸 보면
지급 의사가 없는것 같기도 한데 이런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까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