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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돼지22
늘씬한돼지2222.05.16

5인이상, 주6일 사업장입니다.

월,수,금 : 10시간

화,목,토 : 9시간

일 : 10시간

5명인 회사에서 일하고 주6일 근무에 주1회 휴무입니다.

최저시급기준(2022년 9160원)으로 월급을 얼마 받아야 제대로 받는걸까요??

연장수당(1.5배 계산)은 몇시간정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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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식사시간)은 제외된 시간인가요?

    제외되지 않았다면,

    (1시간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임금계산시 제외됨.)

    그리고 주6일 근로인데, 언제 쉬시나요?

    본문에는 근로시간 7일이 적혀 있습니다.

    (일요일 쉬는 걸로 가정하고 계산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기본급(주40시간) : 209시간*9160원, 주휴수당 포함됨.

    8시간 초과 연장수당 : 1시간*3일*4.345주*9160원*1.5배

    6일째 연장수당 : 8시간*4.345주*9160원*1.5배

    합계 : 257만원

    *가정이 다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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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정보가 부족해서 정확한 계산이 어렵습니다. 주 6일 근무 주 1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위의 시간을 보았을 때는 주7일 모두 근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급여 계산시에는 근로시간만 들어가야 하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므로 위 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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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휴일이 있다면 언제가 휴일인지에 따라 급여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이시면 가산수당이 적용되며 정확한 한 주 근로시간을 알아야 산출이 가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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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3+9×3+17×0.5+8)÷7×365÷12=319

    2022년 월 최저임금=9,160×319=2,92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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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각 근로일별 근로시간 수가 다르고 주휴일을 특정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요일을 주휴일로 특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을 월급여액으로 정하면 됩니다.

    - (209시간+17시간*1.5*4.345주)*9,160원= 2,929,345원(세전)이며, 이 중 연장근로수당은 1,014,905원(세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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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7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 수 금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화 목 토 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일요일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929,34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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