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7일 근무로 기재되어 있어 연장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우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제외한 월 수 금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화 목 토 근로시간이 9시간이며 일요일 근무가 없다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월 평균 급여는 2,929,345원 가량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