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유연한잠자리182
유연한잠자리182

퇴직 후 임금 계산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일한 6일 간의 임금을 (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수로 계산 해서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돼서 2. 일할 계산으로 해서 월급액/역일수 x 근로일수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할 계산으로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구두로 수습 기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