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하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일한 6일 간의 임금을 (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수로 계산 해서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돼서 2. 일할 계산으로 해서 월급액/역일수 x 근로일수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할 계산으로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구두로 수습 기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