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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잠자리182
유연한잠자리18222.12.26

퇴직 후 임금 계산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일한 6일 간의 임금을 (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수로 계산 해서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돼서 2. 일할 계산으로 해서 월급액/역일수 x 근로일수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할 계산으로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구두로 수습 기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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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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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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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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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일 임금액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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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중도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역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최저시급*근로시간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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