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임금 계산 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나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으로 근무 중 무단 결근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12월 달에 일한 6일 간의 임금을 (월급액/소정근로일)x근로일수로 계산 해서 보내 달라고 하였더니
5인 이하 사업장은 해당이 안돼서 2. 일할 계산으로 해서 월급액/역일수 x 근로일수로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일할 계산으로 하면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적게 나옵니다
첫번째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처음 일을 시작할때 구두로 수습 기간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임금=시급×시간
시급=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시간에는 실근로시간, 가산시간(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유급휴일시간이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각의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더라도 시간당 임금으로 산정한 금액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경우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1일 임금액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월 임금액을 해당 월의 일수로 나누어 임금을 일할계산하는 것도 가능은 하나, 그러한 경우에도 시급이 최저시급보다는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중도퇴사자의 임금 일할 계산은 월급/역일수*재직일수(휴일포함)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최저시급*근로시간만큼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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