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석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건 휴가 즉, 생리휴가(근로기준법 73)는 과거 유급생리휴가였으나, 2003. 9. 15.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무급으로 변경된 휴가입니다. 과거 주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제하에서는 생리휴가는 유급이었으나, 소정근로시간이 주40시간으로 변경되면서 생리휴가도 무급으로 변경된 경우입니다.
첫째, 내규나 휴가규정에 생리휴가를 적시해 놓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나, 취업규칙 작성에서 위반에 대한 벌칙은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느냐하는 부분입니다. 생리 휴가 청구를 받고 휴가를 보내지 않으면 그것은 위법입니다. (벌금 4500만원 이하)
둘째, 근로기준법 취지가 무급으로 되어 있으므로 무급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월급 근로자의 경우 급여에서 휴가일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는다면 유급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것이 됨으로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휴가의 사용은 근로자 청구시입니다. 그러므로 이사회 전이든 후이든 생리휴가는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내부규장이 있는 없든 근로기준법 상 여성근로자의 권리임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회 동의도 중요하지만, 취업규칙을 변경하고(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