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건휴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인 여성 근로자분이 보건휴가계를 제출했는데, 지금껏 법인 내규나 휴가규정 등에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별도로 적시해 놓은게 없었는데,
내규나 휴가규정 등에 보건휴가와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적시해 놓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별도로 적시해 놓지 않은 상황에서 유급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무급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내부 규정을 변경할 시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이사회 전에 보건휴가를 승인해야 할 경우, 근로자와 무급 또는 유급에 대한 협의 후 휴가계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년도에 보건휴가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정비하려고 했는데, 이번달에 사용을 하겠다고 휴가계를 제출하셔서 미리 문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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