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액이 확정 되기 전까지 지연 이자는 발생하지 않나요?

상대가 신청 안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이렇게 별다른 조치 없이 미뤄질 경우 돈을 줘야하는 입장으로서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소송비용액상환의무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확정일에 이행기가 도래하고, 채무자가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에 따른 이자나 지연 손해금은 발생할 것이나 소송 비용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의 확정 신청을 하기 전까지 별도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