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
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했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고 병원에서 후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성립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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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료법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유리한 계약해제를 시도하실 경우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긍정적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다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인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위반으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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