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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대벌래255
냉철한대벌래25522.07.15

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

성형외과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서 수술했습니다. 그 후 계약을 해제하고 싶어졌고 병원에서 후기를 목적으로 계약을 성립하는게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저한테 유리하게 계약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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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할인 등을 조건으로 의료기관에 환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의료인은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상대방의 의료법위반을 주장하며, 계약해제를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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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위반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빌미로 유리한 계약해제를 시도하실 경우

    협박죄, 공갈죄가 성립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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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긍정적 후기를 남기는 조건으로 가격 할인을 받는다면 영리 목적으로 다른 환자들에게 의료인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법의 위반으로 해당 계약의 무효를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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