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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으로 최근 입사하였습니다. 업무 내용이 버겁고 개인적인 건강문제로 입사 후 13일 되는 날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혔고, 교장이 주말동안 생각해보라고 해서 저는 고민 후 3월 16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하지 않은 상태이고 사직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직을 위하 제가 할 수 있는 법적인 부분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 없다면 사직을 통보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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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근로계약상 퇴사절차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신분상 관련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여기서 정한 바에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