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근로계약서에 반개월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의 이유를 입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중도퇴사에 관한 불이익 또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에서는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 일하고 퇴사하신 경우면 인수인계할 것도 없겠네요
개인 사유로 퇴사 의사 밝히시고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반개월정도 일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일하고 개인적인 사정과 일이 저와 맞지 않아서
그만두겠다고 퇴사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교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의 이유를 입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중도퇴사에 관한 불이익 또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사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퇴사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교용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퇴사의 이유를 입증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증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는지
중도퇴사에 관한 불이익 또한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사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등을 할수는 있으나 실익이 없어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사측에서는 고용한 인원에 대해 그 사유를 확인하려는 취지이니
사유를 분명히 언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자유롭게 퇴사가 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직사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사 이유를 입증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는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민법 제66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일이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무단퇴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하루치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