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사 퇴직연금 DC형 퇴직 안하고도 해지 할 수 있나요?
하나은행 퇴직연금 DC형 퇴직 안 해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급한데로 생계 유지에 필요해서요 ㅠㅠ 만약에 가능하다명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요? 중도인출 아니고 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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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호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 DC형(확정기여형)은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중도인출은 해지와는 다르며,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도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마련
2.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치료
3.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복구
4.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 없이 퇴직연금 DC형을 해지하거나 중도인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한, 중도인출 시에도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퇴직연금 DC형을 해지하여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상품이나 정부의 긴급 생활자금 지원 프로그램 등을 검토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퇴직연금에서 돈을 빼는 경우에는 사유가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병원비나 주택 마련이라는 몇 가지 사유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고 그것에 맞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제가 모든 사유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조금만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