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퇴사하기전까지는 해지못하나요
퇴직연금은 퇴사하기 전까지는 해지 못하나요 급하게 쓸곳이 생기면 쓸수도 있어야 할텐데. 어떤경우에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지의 개념은 아니고 중도인출 또는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택구입, 전세자금 마련,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법령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의 종류 중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중도인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4.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사하기 전까지는 해지 못하나요 급하게 쓸곳이 생기면 쓸수도 있어야 할텐데. 어떤경우에 해지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어려우며, DC형의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만, DC형의 경우에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여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금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간정산 사유같은것이 있지 않다면, 해지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나와있는 중도해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4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① 법 제22조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또는 제5호(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1의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2.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4. 법 제7조제2항 후단에 따라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경우 그 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한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22조).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퇴직급여법 시행령 제14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다.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한다)
라.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1. 가입자 본인
2. 가입자의 배우자
3.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마.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바.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으나, 중간정산은 회사의 의무사항이 아닌 승인사항 이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중간정산이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는 해지할 수 없습니다.
주택구입 등 법으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