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대기발령 관련하여 두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택대기이며 다른 하나는 회사대기 입니다. 자택대기는 자택에서 근로자가 출근 여부 및 업무수행에 대해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이 필요하며, 회사대기의 경우 일단 회사에 출근해야 하는 의무가 인정됩니다.
자택대기와 회사대기의 경우 모두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나와 있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는 아직 없으나, 근로계약 체결에 따른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를 고려할 때 상기와 같이 해석하여 판단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2. 만일 대기발령이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기발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