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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7.15

임금 전액 지급원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임금은 전액을 지급해야하지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따로 규정이 있으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하게 하게 한 다음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하면 벌칙규정으로 바로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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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다만 질의와 같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취업규칙에 의한 공제는 전액지불원칙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이루어지더라도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를 규정한 것이고, 취업규칙이나 개별 동의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위법이고, 처벌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상계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개별적인 동의를 하는데 있어 상호간에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공제를 한 것이라면 위법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하나,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삭감 또는 일부금액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비진의 의사표시나 사기, 강박 등 의사표시가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정을 제기한다 하여도 의미가 있는 진정제기는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아래의 판례를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라던가 개별적으로 합의서 등을 통해서 공제하는것에 동의하게 하게 한 다음

    임금에서 공제한 후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근로자가 진정 제기하면 벌칙규정으로 바로 처벌 되나요?

    동의서에 동의를 한경우라면 의사표시 하자 또는 취소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따라서 법위반 문제삼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