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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23.08.31

휴게시간미부여+임금체불 벌금 어느 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두 건으로 진정서 넣었고 곧 출석 준비 중입니다.

제가 제출한 증거 자료는 거의 명확하고요. 사측에서는 현재 부여했다고 주장 중인 3시간의 휴게시간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제대로 된 임금 계산 내역도 못 내는 등 증거 불충분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장이 법적 문제가 있다면 모두 지불하겠다고 말했다 합니다.(감독관 측 안내)

노무사 측 계산 결과 최소 320만 원 가량 체불된 상태인데, 만약 회사가 벌금을 물게 된다면 얼마 정도 예상 가능할까요? 사장 쪽이 돈 못 준다 차라리 벌금 물겠다고 배짼다면 소송을 준비해야 할텐데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베스트는 합의인데, 저는 앞자리 3 바꿀 의향이 일절 없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전부 받아내고 싶은데 어려울테니 다들 보통 어느 정도로 합의를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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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벌써부터 합의를 생각하지 마시고 체불된 금품 전액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절차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2. 체불 임금의 액수, 경위, 상습성,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액수가 결정이 됩니다.

    3. 그리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을 시키고 질문자님은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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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사적으로 벌금을 낸다고 해서 민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둘은 별개 문제입니다. 벌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위 경우 100만원 이하로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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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부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므로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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