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대표님이 저의 퇴직사유를 직원들에게 마음대로 보여준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퇴사한지 5일차 입니다.
제가 퇴사하게 된 이유는 잦은 출장, 그에대한 보상도 일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내에 원치 않은 선임의 스킨십 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다참다 최근 5.8(일) 에 사직서와 퇴사사유를 a4 두장 정도의 분량을 적어 대표님에게 메일로 전달했습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전화를 할수 없었고 메일과 함께 갑작스런 퇴사로 죄송하다는 말과 인수인계서도 같이 제출했습니다.제가 다니면서 상사분이 원치 않은 스킨십을 4월부터 해왔었고,춘천에서 서울까지 수목금 3주동안 출장 업무인데도 출장비 지급도 없었으며, 출장비 지급은 당연히 없었으며, 숙박비도 지급되지 않아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하고 서울행 버스를 타고 왕복을 3주동안 하였습니다.그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평일날 바로 출근하라고 하였으며 그리고 또 저에게 출장을 대구로 2틀동안 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매번 출장은 저의 의사따위 물어보지 않고 통보식이였습니다.
저도 참다못해 사직서를 제출한것이였고 너무 힘들어서 퇴사하고 싶다고 한글파일로 퇴사사유를 상세히 기입해서 드렸습니다.그걸 보고 대표는 카톡으로 그럼 이번달 5.20일 까지만이라도 재택으로 근무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하겠지만 출장은 못가겠다.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는 빠짐없이 해주겠다고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날 아침 저에게 막말을 해대며 카톡으로 법대로 하자고 했습니다. 노무사가 사건 처리하겠다고 하면서요.
재택근무로 2주정도 하라고 지시할때는 언제고 갑자기 태세전환해서 법대로 하겠다고 노무사가 사건 진행하게 될거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제가 보낸 퇴사사유를 프린트해서 확인사살했답니다. 이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근데 전 정말 이 상황이 어이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갑작스럽게 회사에 사직하겠다고 통보하는건 좀 아닌지 저도 압니다.
그런데 전 피해보상 청구할 만큼 잘못을 하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인권 침해 당했습니다. 상사분께서 불쾌한 스킨십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그걸 퇴사사유중에 하나로 적어서 여러이유로 인해 퇴사를 하겠다면서 퇴사사유를 제출했는데 그걸 오히려 상사분이 저에게 잘못한 부분한 캡쳐를해서 직원들에게 프린트해서 주었답니다. 대표인 자기때문에 그만 둔것이아니라 상사랑의 관계때문에 그만두었다고요. 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출한 퇴직사유를 왜 직원들에게 보여주면서 확인을 하는지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도 명시되지 않았구요. 찾아보니깐 근로기간이 명시되어 있지않으면 언제든 그만둬도 된다라는 게 있던 데 맞나요? 출장을 나갈시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항 조차 근로계약서에서 찾아 볼수 없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그만두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제가 어떻게 어떤걸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해야할까요? 대표님이랑 한 카톡 지우지 않고 캡쳐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퇴직사유 종이도 캡쳐 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비 미지급, 상사의 성희롱을 이유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사직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직 사유를 직원들에게 널리 알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를 다른 직원에게 공개한 내용이 법상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무가 타 부서의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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