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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스컹크22
얌전한스컹크2224.04.15

월급,세금이 계속 밀리고있는데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되나요?

작년 6월 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급여 미지급이 1년중 2달이 되면 자발적퇴사를 해도 실업급여조건이 충족된다고는 알고있습니다

그 2달 충족조건이 1년동안 3주씩 월급이 3번 밀려도 합산해서 2달로 쳐주는걸까요?

지금 9개월동안 월급이 1주, 3주, 현재 4주차째 이렇게 3번 밀리고있어요

6월 말이면 연봉협상해야하는데, 지금 계약서에는 4대세금 고용주가 100프로 내주는 걸로 되어있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 두개는 다 세금을 9개월째 안내주고 있고

산재, 고용보험에는 미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시는 재계약하고싶지 않은데 나이때문에 정간에 재취업 기간이 좀 걸릴거 같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국민연금도 고용주가 끝까지 돈없다고 하면 안내준다고 하던데 정말 똥밟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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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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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1년 이내에 임금 지연일수가 합계 60일이 넘으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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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여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60일)이 넘거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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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한 후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소급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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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보험료나 근로소득세 미납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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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중 2개월 이상 체불 발생에는, 합산하여 2개월을 초과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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