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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정신이상과정상인이아닌이상행동거수자를법률적으로 거주지 이외로이동제한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
궁금합니다.
예시)삼촌이암4기라의료적치료받아야하는것이정상입니다.그런데가드론,현금서비스지고는채무변제하지않습니다. 아무런소득없이 이런짓하고는책임감이없습니다. 정신감정및의료행위밭은곳의진단서진료기록체크하려고합니다.법률적으로합법적방법없겠는지궁금합니다.난대없이경찰신고도부담이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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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입원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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