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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나나
루나나23.08.10

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려는데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천만원이 넘는 돈을 빌려가놓고 일년 넘게 갚지않고있습니다

따로 거주중이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던데

같이 거주를 하지 않을시

친족 상도례가 적용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관해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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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서울의 서형곤 대표변호사입니다.

    문의하여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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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기죄로 친누나를 고소하여는데 친족상도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친족 상도례가 적용 되어 형사고소가 진행되지 않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 우선 아래의 관련 법률과 판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광주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단49 판결[사기]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34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2항에 의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동거하지 않는 친족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이 적용된다.

    피고인의 누나로서 동거하지 않는 친족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피해자는 2019. 2. 1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법률과 판례에 따르면 동거하지 않은 친족(누나)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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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대리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서형곤 변호사 직통 번호인 010-3189-3429 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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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도친족상도례가 적용됩니다.

    누나가 동거하지않는 가족이라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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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동거친족이 아니라면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면 처벌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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