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한명이 본인은 1년까진 괜찮아서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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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6개월 신청하면 그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1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만 신청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행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6개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이므로 6개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