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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오색조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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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 한명이 본인은 1년까진 괜찮아서 6개월만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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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6개월 신청하면 그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시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을 6개월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육아휴직은 1년 전부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6개월만 신청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025년부터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며, 현행법상으로도 육아휴직은 최대 2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니 6개월만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는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대 1년이므로 6개월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