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한 회사 일을 시작한지 몇 년 정도가 지나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일까요? 1년이 지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노동자가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한주 15시간 이상만 근무하고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근로기준법의 근로자
2.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