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하며 1년치 퇴직금이 대략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으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퇴직금 산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