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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숲제비41
신속한숲제비41

이해가 잘안되서그러는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못써서 현금영수증을 쓸려고하는데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이있는데

소비자면 소득공제로 사업자면 지출증빙으로 해라고하던데

예를들어 a.b.c 가있는데 a가 일을 준사람이고 a가 b한테 bc일당을 주고 b가 일당을 c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하면 c는 소득공제로하나요 지출증빙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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