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해가 잘안되서그러는데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이사업자라 세금계산서를 못써서 현금영수증을 쓸려고하는데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이있는데
소비자면 소득공제로 사업자면 지출증빙으로 해라고하던데
예를들어 a.b.c 가있는데 a가 일을 준사람이고 a가 b한테 bc일당을 주고 b가 일당을 c한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라고하면 c는 소득공제로하나요 지출증빙으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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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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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근로자라면 소득공제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입니다.
간이사업자시니 지출증빙으로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에게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각각 발행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